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주묻는 질문

  • 현대해상

    Q.자동차보험의 운전자 연령 및 범위 특약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화살표

    ·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 및 범위에 대한 특약 변경은 현대해상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인터넷창구 > 자동차계약 변경 > 운전자/연령 범위변경]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또한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 | 하이카다이렉트 고객센터 (1577-1001) 또는 가까운 현대해상 고객지원팀이나 고객님의 담당 하이플래너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고객지원팀 찾기는 [지점찾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담당 하이플래너는 현대해상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인터넷창구 > 계약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하나손해보험

    Q.차량가액(차량시세)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 경우에도 수리비가 보상되나요?
    화살표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수리비만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수리비에서 공제합니다. 차량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전부손해발생시)에는 사고발생 당시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물배상에서는 실제수리하는 경우 사고발생 당시 차량가액(차량시세)의 120% 한도내에서 수리비(열처리도장료 포함)를 지급합니다. 다만, 내용연수초과 차량, 영업용 차량은 130%를 한도로 합니다.

    Tip) 전부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은 사고발생시 종료됩니다. 사고발생 당시의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사고발생 당시 기준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하며 보험가입 당시 차량가액은 매분기마다 감액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수리시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차량을 수리하기 전 정비의뢰자에게 정비견적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비업체로부터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은 경우 견적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리여부를 결정하셔야 차량수리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정비업체로부터 발급받으신 정비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견적서 발급관련 사항을 보험사에 위임하시면 보험사는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정비업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정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차량을 수리할 정비업체를 결정하기 어려우신 경우 하나손해보험(1566-3000)에 문의하시면 우수정비업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AXA손해보험

    Q.보험료를 산출하려고 하는데 찾는 차량이 없습니다.
    화살표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차량이 없는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에 새로 나온 신규차량이거나 외제차량으로서 보험회사공동전산망의 차량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둘째, 저희 회사가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받는 차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입을 할 수 있는 차량은 개인 소유의 자가용승용차(레저용 승용차 포함)와 업무용(10인승 이하이면서 배기량 1,000cc미만 이하의 승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용차량으로 출고된 LPG차량으로 보험회사공동전산망의 차량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콜센터(1566-1566)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KB손해보험

    Q.카드결제 후 카드변경이 가능한가요?
    화살표

    보험가입 이후 제휴카드 등 다른 카드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승인일로부터 45일이내에 연락주시면 상담원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단,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수단 이용시 카드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다이렉트 고객센터(1544-0077)로 연락주세요.

  • 흥국화재

    Q.정차 중에 차문을 열다가 상대차 파손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화살표

    가능합니다. 다만, 차의 문을 열어 측면 진행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면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은 진행중인 차량에 비해 과실이 많습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되며 승차자가 교통진행에 위험을 일으키지 않게 주의조치를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차량의 문을 연쪽의 방향(운전석, 조수석), 진행차량의 신호 불이행 등 운행상태에 따라 과실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보상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AXA손해보험

    Q.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입자)가 다른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화살표

    자동차보험가입시 피보험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차량등록증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셔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