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자동차 등록증상에 타인으로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책임보험을 제외하고 임의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으로 상속인 된 경우는 상속인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에는 상속인으로의 명의이전일부터 보험종료일까지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으로 명의 이전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 사망확인서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 상속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
※ 유의사항 : 보험계약 기간 중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가입된 보험계약조건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XA손해보험
보험료를 산출하고 카드로 결제하실 때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가족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아닌 가족의 카드로 결제하셔도 정상적인 계약체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카드소유주)이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로 등록이되며 보험계약자가 해지, 변경, 연말정산등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사항 중도에 변경하여 추가보험료를 결제할 경우 계약자의 카드로만 결제가능합니다.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시면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자동차를 등록하신 후 등록한 차량번호를 하나손해보험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에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보상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차량번호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계약변경>차량번호 확정/변경
현대해상
특별약관이란 기본 상품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을 말하며, 특약 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보험료의 할인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에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에 계약변경 및 환급(추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규정에 따라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최저연령자 정보가 등록되있고, 최저연령자의 만나이가 변경되어 연령한정특약 구간이 변경가능한 경우 자동으로 연령한정특약 배서까지 포함하여 계약 확정해드리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배우자로 보험가입은 어렵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선정하므로 차주가 아닌 배우자로 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선정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에 의해 할인할증 및 보험가입경력요율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기명피보험자가 누구나 선정 가능하다면 사고 야기자와 무사고자간 보험가입경과기간에 따른 차별화가 불가하여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이 무너지고 보험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기명피보험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로 제한한 것입니다.
AXA손해보험
AXA자동차보험은 국내 최대의 현장출동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SK스피드메이트와 제휴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으며 연간 5회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견인서비스
▲ 비상급유 서비스
▲ 배터리 충전서비스
▲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 긴급구난 서비스
▲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 확장(50Km)특별약관, (전기차 전용)긴급출동서비스 확장(150Km)특별약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