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보험책임이 시작됩니다.▶ 대인배상I(책임보험)▶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로서,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매매업자 등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개시일 이전에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개시일 0시부터 보상책임이 시작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험개시일 24시부터 보상책임이 시작됩니다.
DB손해보험
가족운전한정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며느리 사위는 제외)
한화손해보험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시려면 상담센터 1566-8000이나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으로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은 보험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결제하는 신용카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현대해상
피보험차량 번호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및 면허번호 사고일시, 장소, 내용, 피해상황(피해자 인적사항, 치료병원명, 정비공장명 등) 경찰서 신고 여부(신고한 경찰서명), 사고발생경위(6하원칙에 의거), 기타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흥국화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의무보험(대인I, 대물2천만원)은 강제로 가입되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의무보험 해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에 의해 자동차의 말소, 자동차의 양도, 천재지변 · 도난 등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만 한하여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① 차량을 양도한경우
② 차량을 폐차한경우
③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이중(중복)가입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