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자동차보험에서 휴차료란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합니다.
하나손해보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하나손해보험 고객센터(1566-3000 또는 1644-3000) 또는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www.hanainsure.co.kr)를 통해 사고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하고 전담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배상 1의 경우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대인배상 2의 경우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1사고당 5000만원 입니다.
DB손해보험
책임보험(또는 의무보험)이란 자동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무보험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물배상(2천만원) 입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 외에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책임보험 영역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KB손해보험
부분품을 교환하여 차량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실손보상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므로 1년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차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감가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가를 합니다.
한화손해보험
구난서비스란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도 또는 전복되어 이를 도로상으로 끌어내거나, 도로상에서 외부요인(구덩이, 진흙탕)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운행이 가능토록 조치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단, 구난 소요시간이 30분 초과하거나 특수 구난장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요금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