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보행인)에게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잘못 만큼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과실은 사고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게 되며 사고 유형별로 기본과실을 우선 산정한 후 사고장소, 사고시간, 피해자의 형태, 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가/감산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 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고접수후 보상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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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피해자 구호조치라 함은, 부상자를 구출한다든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거나 또는 병원에 후송하는 행위 등이 구호조치에 해당되며, 만일 이러한 피해자 구호조치를 소홀히하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뺑소니사고로 처리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호조치가 끝난 후에는, 관할 지구대, 경찰서 등에 신고(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가 없음)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현대해상
자동차 사고로 정비공장까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어 견인한 경우에 현장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는 기본요금을 인정해 드립니다.
흥국화재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자가 운전자 명의로 단기간 보험가입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등록증상의 소유자여야 하므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라면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범위를 변경 하면 됩니다.
KB손해보험
물론입니다.
보험기간중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범위 확대나 축소, 운전자연령 변경, 보장내용 추가나 변경, 자동차 변경, 주소 변경 등 원하시는 내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의 경우에 계약의 추가 및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은 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신청 : 홈페이지 > 인터넷창구/계약변경 >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③ 모바일신청(앱,웹) : 모바일홈페이지 > 계약관리*변경
③ 전화신청 : 다이렉트 고객센터(1544-0077)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단기운전자 특약은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운전 가능연령을 '전연령'으로 해서 임시로 명절기간 및 휴가철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기운전자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중 최대 15회/ 연간 60일9단, 보험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7회, 최대 30일)한도로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