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원(2005년2월22일 이후 미가입 부터)이 의무보험(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자가용 기준 10일에 1만5천원(대인배상:1만원/대물배상:5천원) 하루 추가 일당 6천원씩(대인배상Ⅰ: 4천원, 대물1천만원 : 2천원) 부과되어 최대 90만원(대인배상Ⅰ: 60만원, 대물배상 1천만원 :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에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손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래야 한다면, 우선 먼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회사에 먼저 가입을 해야하며,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가입증명서를 제시해서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이 경우는 가입한 특약및 담보조건에 따라 임의해지라고 해서 경과기간 만큼의 보험료(일할요율)가 아니라 가입기간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주일, 15일, 그 다음부터는 월단위로 단기요율을 적용해서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또한, 보험기간중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더불어, 그 기간동안의 가입경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 생겨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약하고 그 환급금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급적 그대로 유지한 후 만기가 되면 다른 보험회사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심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해지하려고 하는 보험사로 먼저 연락하시어 해지조건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사마다 전국적으로 정비기술이 우수하고 수리후 고객만족도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우수정비업체를 선정하여 고객님들에게 책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불량,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수리함으로써 부당한 요금청구라든지, 바가지요금등을 억제하고 수리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비업소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일반 고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하셔야 할 의무는 없지만 상기 이유로 볼 때 보험사 보상 담당과 상의하셔서 수리를 원하시는 지역의 우수한 업체를 1~3곳정도 소개를 받아 맘에드는 곳에서 수리를 하시는게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손해보험
네,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운전자 해당 특약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중 뺑소니 무보험차 교통상해,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AXA손해보험
기존에 사고가 없었던 경우 보험료 할증은 차량사고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이 적용됩니다.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사고와 달리 지급보험금에 따라서가 아닌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지므로 이 경우에는 할증금액과 지급보험금을 비교하시어 지급보험금이 더 적은 경우라면 당사에서 시행하는 작은손해안심 서비스에 따라 위 지급보험금을 입금하시고 보험처리를 취소하실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피보험자는 차량을 수유하고 있는 사람, 즉 차량등록증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납입하는 분과 피보험자가 부양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계약의 변경은 계약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