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실제 운전할 분은 운전자 한정과 연령한정 특약 범위내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만25세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아버지로 가족운전한정 특약과 만24세 이상 운전 특약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흥국화재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기준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보상처리 기준은 보상담당자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화손해보험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현대해상
자동차 운행 중 타이어가 일탈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가 됩니다. 단, 타이어의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흥국화재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가 가입하셔야 됩니다.
※ 양도·양수로 인하여 명의이전 전 자동차등록을 위해 자동차보험가입시엔 등록증상의 소유주와 기명피보험자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 작성시 기록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 인적사항, 사고차량번호, 사고 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 청구권 포기에 대한 문구,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합의서 작성일자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