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 보험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 강제)에 의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I)은 강제로 가입되어야 하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에 의해 자동차의 말소, 자동차의 양도, 천재지변 · 도난 등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만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수 개월 체류하는 경우 보험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임의보험은 해지하고 책임보험만 유지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은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 / 다이렉트계약은 1577-1001) 또는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하이플래너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매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게되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비교해봐야 합니다. 특약이란 자동차보험의 가입조건에 여러가지 제한이나 추가조건을 부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연령한정특약과 가족한적특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세이상 한정운전특약, 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 등을 가입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해당연령 이상으로 제한되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KB손해보험
전계약의 대인사고와 물적사고의 할증점수를 산출하여 전계약에 할증하여 3년간 적용됩니다.
하나손해보험
보험기간 중간에도 최저운전자의 연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험기간중에 만24세가 되었을 경우 저희 고객센터(지역번호없이 1566-3000 또는 1644-3000)로 연락주시면 운전자의 최저연령을 만24세이상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남은 보험기간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연령 만24세이상한정운전특약에서 만21세이상한정운전특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높은 연령에서 낮은 연령으로 변경할 시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령특약은 고객님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으며, 해당 사실을 저희 회사에 통보하시어 필요한 조치(추징보험료 입금, 관련서류 제출 등)후 회사가 승인한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AXA손해보험
자가용 승용차를 한 사람의 명의로 두 대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발생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차량은 할증된 요율로 사고가 없는 차량은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한 요율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므로 사고 후 갱신시 동일증권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보험료 계산시에는 입력하신 자동차 소유자(피보험자) 정보로 본인인증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계산 후, 계약자(결제하실 분)을 다르게 입력하신다면 그 때에는 계약자 본인인증도 필요합니다.